<④편에서 계속>
내 가게를 빌려주고 싶은 주인, 남의 가게를 빌려쓰고 싶은 자영업자. 이들이 점포를 공유하는 방식은 2가지다. 직접 가게 주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과, ‘상생점포’를 중개해주는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마이샵온샵(http://www.myshoponshop.com)’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점포공유 중개업체의 하나다. 이곳은 기존 업자와 창업자를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정병철 마이샵온샵 공동대표는 “매장 크기와 월세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200만원~300만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샵온샵은 홈페이지에 업주의 신청을 받아, 매장정보와 가게 공유가 가능한 시간대를 안내해준다. 자기 매장을 공유하고 싶은 자영업자가 등록 문의를 하면, 마이샵온샵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매장 상태와 주변 상권을 파악한다. 이후 홈페이지에 가게 사진과 관련 정보를 등록해 놓는다.
매장 사진, 공유 시간, 월세 등 정보 공개
공개되는 정보는 매장 내부 사진과 위치, 면적, 월세 등이 적힌 기본정보다. 예를 들면 ‘대학로 지하 호프 매장/ 09:00~15:00(임대 시간)/ 30평/ 지하1층/ 월세 160만원’ 식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월세는 점포 주인이 2/3, 점포를 빌리는 사람이 1/3을 내는 것이 관행이다. 이 월세에 그만큼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미리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점포의 월세가 450만원이라면, 가게를 빌리는 사람이 보증금 150만원과 월세 150만원을 합쳐 300만원을 점주에게 주고 장사를 시작하는 식이다.
마이샵온샵의 정 공동대표는 “계약서에는 건물 공간이나 집기 등을 파손했을 때는 원상회복을 해놓는다거나, 빌려쓰는 점주가 그 점포의 사장인 양 행동하면 안 된다는 조항 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마이샵온샵은 공유가 가능한 점포를 찾아내 매장 등록을 권하기도 하며, 점심 혹은 저녁에만 영업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기도 한다. 창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창업 설명회나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 공유 점포를 중개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만든 계약서를 사용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도 한다.
정병철 마이샵온샵 공동대표는 “서로 다른 점주분들이 한 점포를 같이 쓰게 되면, 크고 작은 분쟁들이 생긴다”고 했다. 그가 꼽은 대표적인 분쟁 사유는 계약 기간이다. 점포 공유 계약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어느 한 쪽이 그 전에 장사를 접는다고 하는 경우다. 정병철 공동대표는 “원래의 점포주인이 먼저 계약을 중단하자고 할 경우엔, 빌린 사람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의 김유진 팀장은 “점포를 빌려주려는 사람과 빌리려는 사람들이 나란히 늘고 있다”며 “좋은 자리에서 창업을 하려면 수억이 들어간다. 점포공유는 초기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장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⑥편에 계속>